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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8월입니다.
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거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
주민세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'무신고 가산세'와 '납부 불성실 가산세'가 부과됩니다.
주민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잘 알아보시고 미리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주민세 종류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
주민세는 사업소분과 개인분,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집니다. 종류에 따라 납부방법과 납부기간이 다르니 해당되는 납부형태에 따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. ( 주민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)
♣ 사업소분
7월1일 기준(과세 기준일)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둔 개인(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) 법인이며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
과세표준 : 사업소 및 연면적 기준.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
납부기간 : 8.1 ~ 9.2
납부방법 : 직접신고
♣ 개인분
7월1일 기준(과세 기준일)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이 납부대상입니다.
납부기간 : 8.16 ~ 9.2
납부방법 : 직접신고
♣ 종업원분
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 등에게 지급한 과세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사업장별 월평균 과세 급여 총액이 1.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합니다.
해당 월 급여총액 X 지방세 종업원분 세율 0.5%
납부기간 : (다음달 10일까지) 매달 납부
납부방법 : 신고납부
주민세 납부면제대상
주민세 납부면제대상
-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
- 미성년자
- 세대원
- 학생신분
- 만 30세 미만 미혼
-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
- 납세의무자와 주소가 같은 가족관계 외국인
주민세 납부대상조회
주민세를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납부 대상인지 조회해보세요.
주민세 납부방법
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해 보세요.
1. 위택스 납부
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납부금액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.
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,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가능합니다.
2. 이택스 납부
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거주민은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전화납부 : 1599-3900
3.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납부
앱 설치 후 "조회 납부" 클릭하여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주민세 납부기간
♣ 사업소분
납부기간 : 8.1 ~ 9.2
납부방법 : 직접신고
♣ 개인분
납부기간 : 8.16 ~ 9.2
납부방법 : 직접신고
♣ 종업원분
납부기간 : (다음 달 10일까지) 매달 납부
납부방법 : 신고납부
주민세 할인방법
주민세를 절약하고 싶다면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사업체의 지역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.
자세한 정보 알고 싶다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서 정보 얻어가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