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8월입니다.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거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주민세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'무신고 가산세'와 '납부 불성실 가산세'가 부과됩니다.주민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잘 알아보시고 미리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주민세 종류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주민세는 사업소분과 개인분,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집니다. 종류에 따라 납부방법과 납부기간이 다르니 해당되는 납부형태에 따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. ( 주민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) ♣ 사업소분 7월1일 기준(과세 기준일)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둔 개인(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) 법인이며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: 사업소 및 연면적 기준.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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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13. 12:20